US Patent Office revokes Nintendo's controversial Pokémon battling patent in nonfinal decision
PC Gamer · 2026-04-01
- 미국 특허청(USPTO)이 닌텐도의 포켓몬 배틀 시스템 특허(US Patent 12,403,397)에 대해 최종 결정 전 단계에서 26개 청구항 전부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- USPTO 심사관은 해당 특허가 기존 특허 및 게임들과 유사성이 높아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, 거절 근거로 코나미, 반다이남코의 선행 특허와 닌텐도 자신의 이전 특허 출원들을 인용했습니다.
- 닌텐도는 2개월 내에 반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최종 거절 후에도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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